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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에서 해제된 이후, 문득 대상자로 지정되기 며칠 전에 끊어뒀던 지하철 정기권이 생각났다.
쓰지도 않았는데 아깝다는 생각에 검색해보니 방법이 있었다!
서울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있던 답변을 공유한다.
결론적으로 '격리 통지서'를 지참해가면 잔여 횟수에 해당하는 만큼을 환불해주신다는 것!
참고로 공항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잔여 횟수만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혹시나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정보를 공유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지하철 정기권! 모두 잘 환불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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